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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부담된다면 감액제도 활용 고려해야"


입력 2018.02.01 12:00 수정 2018.02.01 14:50        부광우 기자

금연 등으로 몸 건강해지면 보험료 할인 가능

변액보험은 펀드 변경 통한 수익률 관리 필수

금융감독원이 알아두면 유익한 보험계약 관리 노하우를 안내했다.ⓒ게티이미지뱅크

보험료 납부가 부담스러워졌다면 감액제도를 활용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금연 등을 통해 건강해졌다면 보험료 할인을 신청할 수 있고, 변액보험은 펀드 변경을 통해 지속적으로 수익률을 관리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1일 이 같은 내용의 알아두면 유익한 보험계약 관리 노하우를 안내했다.

보험계약자가 경제사정으로 인해 더 이상 보험료를 내지 못하면 계약이 해지될 수 있고, 이후에 사고가 발생했다면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료를 내는 것이 부담스러운 소비자는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보험금과 함께 보험료를 줄이는 감액제도 활용을 고려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보험계약자가 보험사에 감액신청을 하면 보험사는 감액된 부분의 계약을 해지처리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한다. 신청 이후 소비자는 감액 후의 보험료를 보험사에 내면 되지만 종전보다 보장 범위는 줄어들게 된다.

더 이상 보험료를 내는 게 곤란하다면 감액완납제도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이를 활용하면 감액에 따라 해지된 부분으로부터 발생한 해지환급금이 보험료를 내는데 사용되기 때문에 보험료를 추가로 낼 필요가 없다. 이는 보험료를 오랜 기간 납입해 해지환급금이 많고 앞으로 낼 보험료가 크지 않을 경우에 유용하다.

금연, 식단관리, 운동 등을 통해 피보험자의 건강상태가 보험을 가입했을 때보다 나아지면 질병과 같은 보험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 이처럼 보험사고 발생 가능성이 줄어든 가입자의 보험료를 할인해주기 위해 일부 보험사는 건강체 할인특약을 운영하고 있다.

건강체 할인특약 가입을 통해 일정한 건강상태 요건을 충족하는 보험 가입자는 최대 20%까지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새로 보험을 가입하는 사람은 물론 이미 보험에 가입한 사람도 건강체 할인특약 가입할 수 있으이 가능하다. 특약 가입 후 건강이 개선된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과거에 낸 보험료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도 있다.

변액보험의 경우 계약기간이 10년 이상인 장기계약으로 금융시장 상황의 변화에 따라 수익률을 높일 수 있도록 계약자가 펀드변경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예를 들어 증시가 호황일 때는 주식형펀드에 중점적으로 투자하고 증시침체기에는 채권형 펀드로 변경하는 방식으로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 변액보험의 적립금, 펀드현황 등은 보험사가 매 분기 제공하는 보험계약관리내용, 자산운용보고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밖에 보험금 수령에 관한 분쟁을 막기 위해서는 보험수익자를 미리 특정한 사람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해두는 것이 좋다. 또 이사나 이직 등으로 주소 변경 시 이를 보험사에 알리지 않으면 계약과 관련한 중요 사항을 통지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 금융주소 한번에 서비스를 이용하면 한 보험사를 통해 다른 보험사에 기록된 주소까지 변경신청 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주소 한번에 서비스는 금감원의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 파인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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