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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광덕 “김명수, 추가조사위 활동자료 미공개 이유는 무엇인가”


입력 2018.01.31 17:57 수정 2018.01.31 17:58        조동석 기자

사법부 블랙리스트 조사자료 대법원장에 넘기고 해산

주 의원 “내용과 인수 주체 누구인지 명백히 밝혀야”


주광덕<사진> 자유한국당 의원은 31일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위 조사자료를 법원행정처가 아닌 대법원장 비서실장이 개인적으로 인계받아 보관 중에 있다”며 “김명수 대법원장이 추가조사위를 마치 ‘개인 사조직’쯤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김명수 대법원장, 추가조사위 활동 자료를 공개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글에서 이처럼 주장했다.

그는 “지난 22일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위원회는 블랙리스트의 ‘블’자도 없는 조사보고서를 발표한 후 그 동안의 조사자료와 CCTV 녹화파일 등을 대법원장에게 넘기고 해산해 버렸다고 한다”고 했다.

이어 “‘추가조사위가 24일 대법원에 제출한 자료는 대법원장 비서실에 있고 비서실장이 보관하고 있다’는 법원행정처의 답변, 그것도 구두답변에서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 의원은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위 조사자료를 법원행정처가 아닌 대법원장 비서실장이 개인적으로 인계받아 보관 중에 있다는 것인데, 더 어처구니없는 것은 이 조사자료의 행방을 묻는 질문에 법원행정처 내 그 누구도 누가, 언제, 어떤 자료를 인계했는지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꼬집었다.

법원기록물 관리규칙(제9조·11조·12조·18조·19조 등)에 따르면 조사와 관련한 지시·지침 또는 관련 현황 및 검토 기록물은 보존·등록·공개하도록 돼 있다.

그는 따라서 “‘추가조사위의 누가, 언제, 어떠한 내용을 인계하였고, 이를 인수한 주체는 누구인지’ 밝혀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그런데도 “김명수 대법원장과 추가조사위는 문서들에 대한 리스트 조차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수장이지 특정집단의 대표가 아니다. 추가조사위의 조사자료와 CCTV 녹화파일 등 일체를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히고, 사법권력을 국민들께 돌려드리는 일에 매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동석 기자 (dsch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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