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규모” 국내 애플 집단 소송 40만명 ‘위임 절차’
1인당 20만원 청구
다음달 28일까지 온라인소송닷컴 사이트 통해 진행
1인당 20만원 청구
다음달 28일까지 온라인소송닷컴 사이트 통해 진행
국내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아이폰 성능 고의 저하’ 집단 소송이 벌어질 전망이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내 법무법인 한누리는 다음달 28일까지 소송 참여 희망자 40만3722명을 대상으로 정식 소송 위임을 받는 절차에 돌입한다.
1인당 손해배상청구금액은 20만원이다. 다만 보유한 아이폰 댓수에 따라 1인당 손해배상 청구금액이 늘어날 수 있다. 소장 제출은 오는 3월 예정이다.
피고는 미국 애플본사와 애플코리아 유한회사다. 지난해 1월 24일부터 12월 21일까지 아이폰5, 5C, 5S, 6 및 6플러스, 6S 및 6S플러스, SE, 7 및 7플러스를 본인명의로 보유한 사용자가 소송참여 대상이다. 아이폰 4이하 모델이나 아이폰X 또는 아이폰8은 소송 참여가 불가하다.
소송 위임 접수는 온라인 소송닷컴 사이트 혹은 모바일로 위임계약조건 합의, 본인인증, 증빙 자료 등을 제추하는 방식이다. 아직 소송 참여 신청을 하지 않은 아이폰 이용자여도 소송 참여자격에 해당된다면 소송 위임 절차를 밟을 수 있다.
한누리측은 소송의 위임사무 수행에 따른 착수금은 받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패소시 소송 비용 부담 액수는 최대 4000원으로 예상되고 있다.
업계는 실제 이번 소송기간은 과거 사례에 비춰봤을 때 3심까지 포함, 중간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가정한다면 2~6년쯤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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