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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고용부 상대 소송 취하


입력 2018.01.24 15:19 수정 2018.01.24 15:19        최승근 기자
서울 시내에 위치한 파리바게뜨 매장 전경.ⓒSPC

파리바게뜨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제빵사 '직접고용 시정지시 처분 취소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파리바게뜨는 제빵기사 5300여명을 직접고용하라는 고용노동부의 시정지시를 취소해달라며 지난해 10월 제기한 소송의 취하서를 최근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11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양대노총과 함께 제빵기사를 파리바게뜨의 자회사에 고용키로 합의한 만큼 앞으로는 자회사에 운영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파리바게뜨 협력업체들은 고용부를 상대로 낸 임금지급 시정지시 처분 취소 소송을 그대로 진행한다. 고용부가 제빵기사 체불임금 110억원을 지급하라고 지시한 데 대해 협력업체들은 체불임금액이 과도하게 산정됐다는 입장이다.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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