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표준단독주택가격] 의견청취와 이의신청 차이점은?(Q&A)
이의 있을 경우 3월까지 이의신청 제출해야
개별단독주택 공시는 오는 4월말 예정
국토교통부가 '2019년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을 24일 발표했다. 올해 1월1일 기준 전국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평균 5.51% 올랐다. 이는 전년도 상승률 4.75%에 비해 상승률이 커진 것으로, 2016년 상승률 4.15%와 비교해도 상승폭이 확대됐다.
25일부터 열람 가능한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엔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은 표준단독주택가격 결정·공시 후에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후적 행정절차다.
제출 자료의 신빙성 등을 고려해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식이다. 제기된 이의신청 표준단독주택은 재산정해 재산정 가격이 당초 공시된 가격과 다르면 조정해 오는 3월 20일 다시 공시한다.
의견청취는 이보다 앞선 사전적 절차로 표준단독주택가격 결정·공시 이전에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듣는 과정이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오는 4월 가격 공시예정인 아파트·연립·다세대를 제외한 주택 약 22만가구를 대상으로 조사·분석·평가한 가격이다.
전국적으로 약 400만가구에 달하는 개별단독주택 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며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의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된다.
다음은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궁금증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표준·개별 단독주택가격의 공시주체 및 절차는
-표준단독주택은 국토부 장관이 가격을 공시하고, 개별단독주택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가격을 공시한다.
표준단독주택 조사·산정은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사가 직접 현장조사를 통해 토지의 특성과 사회·경제·행정적 요인을 조사·분석한다. 이후 5단계 가격균형협의를 통해 지역간·가구간 가격의 균형을 맞추고 소유자·지자체의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와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후 국토부 장관이 가격을 공시한다.
개별단독주택가격은 표준단독주택가격을 기준으로 대량산정모형에 따른 주택가격비준표를 적용해 가격을 산정한 후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시한다. 올해엔 4월30일 공시될 예정이다.
▲가격공시 기준일은 언제인가
-표준․개별단독주택 모두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준공된 주택을 대상으로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매년 1월 말~2월 초 표준단독주택 가격을 공시한다.
다만 당해연도 1월 1일~5월 31일 사이 분할·합병과 주택신축·증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6월 1일을 기준일로 올해는 9월 29일까지 가격을 공시한다.
▲표준단독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은
-열람은 국토부 홈페이지 및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팩스(044-201-5536) 또는 우편(2월 23일자 소인 유효)으로도 접수할 수 있다.
서식은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다. 이의 신청이 접수되면 재조사·평가와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20일 확정·재공시 된다. 부동산 공시가격 콜센터는 1644-2828으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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