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검찰, '200억대 횡령·배임' 효성 조현준 회장 불구속 기소


입력 2018.01.23 17:53 수정 2018.01.23 18:53        스팟뉴스팀

비자금 조성 의혹은 ‘무혐의’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주)효성과 계열사에 200억원대 횡령·배임으로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자료사진) ⓒ데일리안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주)효성과 계열사에 200억원대 횡령·배임으로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기업 총수가 재판에 넘겨진 것은 문재인 정부 들어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조 회장이 측근의 '유령 회사'에 120억원의 통행세를 안겨주고 이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은 무혐의로 결론 났다.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김양수 부장검사)는 23일 조 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2013년 7월 주식 재매수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자신이 대주주인 개인회사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에 유상감자와 자사주 매입을 하도록 해 179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2008∼2009년 개인 자금으로 구매한 미술품 38점을 효성의 '아트펀드'에서 비싸게 사들이도록 해 12억원의 차익을 얻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또 2007∼2012년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미인대회 출신 영화배우, 드라마 단역배우 등을 허위 채용해 약 3억7천만원의 급여를 허위 지급했다는 혐의도 적용했다.

2002∼2011년 효성인포메이션에서 근무하지 않은 측근 한모씨에게 12억4천300만원의 허위 급여를 지급한 혐의도 포함했다.

검찰은 가장 배임 액수가 큰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 관련 혐의는 사실상 조 회장의 개인회사에서 손해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불구속 기소를 결정했다.

가장 큰 의혹인 100억원대 비자금 조성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애초 검찰은 조 회장이 2010∼2015년 측근 홍모씨의 유령회사를 효성그룹 건설사업 유통 과정에 끼워 넣어 '통행세'로 100여억원의 이익을 안겨주고, 그 돈만큼을 비자금으로 조성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해 왔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효성그룹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고 유령회사를 유통 과정에 끼워 넣는 데 관여한 혐의로 그룹 건설 부문의 박모 상무를 구속했다.

그러나 홍씨에 대해서 두 차례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고, 조 회장이 관여했다는 구체적인 단서를 확보하지 못했다.

조 회장도 이달 17일 소환조사에서 자신이 관여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결국, 검찰은 특경법상 배임 및 입찰방해 혐의로 박 상무를 구속 기소하고 홍 대표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스팟뉴스팀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