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정갑윤, 한반도기 사용 금지 ‘대한민국국기법 개정안’ 발의
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은 23일 주최국 자격으로 치러지는 국제행사에서 태극기 이외의 기(旗)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문재인 정부가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회식에서 태극기 대신 남북이 한반도기를 들고 공동입장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개정안이다.
정 의원이 이날 발의한 국기법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는 개최국이거나 주최국으로 치러지는 국제행사 등에서 이유를 불문하고 태극기 외의 기(旗)를 대한민국 국기와 동일하게 또는 대한민국 국기로 오인되도록 활용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이라는 내용의 항목을 신설하도록 했다.
정 의원은 “자국에서 열리는 올림픽 등 국제행사에서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태극기 등을 잘 활용함으로써 국격을 높임과 동시에 국가브랜드 가치를 세계에 알려야 한다”며 “정치적인 이유로 태생부터 모호한 기를 국기처럼 활용하려는 것은 절대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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