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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10년 소유·5년 거주한 1세대 1주택 조합원 지위양도 가능


입력 2018.01.23 16:45 수정 2018.01.23 17:00        권이상 기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23일 국무회의 통과, 25일 시행

오는 25일부터 투기과열지구에서 1주택을 10년이상 소유하고 5년이상 거주한 재건축 조합원은 지위양도가 가능하다.

23일 국토교통부는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예외규정을 마련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사업은 원칙적으로 조합원 지위양도가 제한되나 1세대 1주택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소유 및 거주한 경우에는 조합원 지위양도가 허용된다.

또한 소유기간 및 거주기간 산정 시 상속한 경우 피상속인의 소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합산하고, 소유자의 가족이 거주하는 경우에도 거주기간에 합산하도록 허용했다.

이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권이상 기자 (kwonsg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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