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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부터 상가 임대료 5% 이상 못올린다”


입력 2018.01.23 10:26 수정 2018.01.23 10:51        이선민 기자

상가임대차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이달 26일부터 상가 임대료를 한 번에 5% 이상 올릴 수 없게 됐다. (자료사진)ⓒ데일리안 DB

상가임대차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9%에서 하향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이달 26일부터 상가 임대료를 한 번에 5% 이상 올릴 수 없게 됐다.

정부는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상가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현행 9%에서 5%로 낮추는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령은 이달 26일부터 시행된다.

앞서 정부는 12%이던 상가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2008년 9%로 낮춘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저물가와 저금리 기조,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인상률 상한을 더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적용받을 수 있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 대상도 확대된다. 환산보증금 기준 상향 조정으로 지역별 주요상권 상가 임차인의 90% 이상이 보호를 받게 된다.

법무부는 기준액이 2억1000만원 오른 서울은 지역에 따라 전체 임차인의 94∼95%가 보호 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선민 기자 (yeatsm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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