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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공직자 비트코인 재산신고법’ 대표발의…“정부 앞장서라”


입력 2018.01.20 15:47 수정 2018.01.20 18:08        이동우 기자

재산신고 대상자, 1000만원 이상 암호화폐 의무신고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이 1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당지키기운동본부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자료사진)ⓒ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이 공직자들의 재산공개 항목에 암호화폐(가상화폐)를 추가하는 '공직자 암호화폐 보유현황 공개법'을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은 20일 "정부가 이번 달 말부터 다음 달 말까지 공직자 재산변동 신고를 접수하는데 현행 공직자윤리법에는 최근 재산 증식 수단으로 급부상한 암호화폐가 제외돼 있다"며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직자 재산신고 대상자는 1000만원 이상 보유한 암호화폐를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만약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 결과 공직자 재산신고 대상자가 암호화폐 보유내역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생략,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통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면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에 의거 경고, 과태료 부과, 징계의결 요청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정 의원은 "정부는 암호화폐 규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하는 정부부처 공무원들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당한 차익을 취하였는지 면밀하게 조사하고 재산보유현황을 공개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정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 국민의당 천정배·이찬열·권은희·박주현·윤영일·장정숙 의원, 정의당 김종대·윤소하 의원 등이 참여했다.

이동우 기자 (dwlee9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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