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손보, 택배도난·분실 보장 특약 신설
롯데손해보험은 택배 운송물의 도난·분실 위험을 종합적으로 담보하는 기업비용보상보험 택배도난·분실 보장 특별약관을 출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특약은 피보험자인 택배회사 소속 택배기사가 배송한 운송물이 배송지에서 도난·분실 될 경우 수하인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을 보장해 주는 보험이다.
피보험자가 택배도난·분실 보장 특별약관 가입 시 택배회사 소속 택배기사 당 3회 한도로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 가액이나 수하인에게 지급한 실제비용손해를 5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한다.
한편, 롯데손보는 기업비용보상보험 내 택배도난·분실 보장 특약을 신설함으로써 택배회사와 택배기사 간 동반자적 상생 경영에 기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택배도난·분실로 인한 기업의 재무적 손실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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