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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손보, 택배도난·분실 보장 특약 신설


입력 2018.01.18 16:41 수정 2018.01.18 16:41        부광우 기자
롯데손해보험 모델이 택배 운송물의 도난·분실 위험을 종합적으로 담보하는 기업비용보상보험 택배도난·분실 보장 특별약관 출시 소식을 전하고 있다.ⓒ롯데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은 택배 운송물의 도난·분실 위험을 종합적으로 담보하는 기업비용보상보험 택배도난·분실 보장 특별약관을 출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특약은 피보험자인 택배회사 소속 택배기사가 배송한 운송물이 배송지에서 도난·분실 될 경우 수하인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을 보장해 주는 보험이다.

피보험자가 택배도난·분실 보장 특별약관 가입 시 택배회사 소속 택배기사 당 3회 한도로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 가액이나 수하인에게 지급한 실제비용손해를 5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한다.

한편, 롯데손보는 기업비용보상보험 내 택배도난·분실 보장 특약을 신설함으로써 택배회사와 택배기사 간 동반자적 상생 경영에 기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택배도난·분실로 인한 기업의 재무적 손실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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