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전당대회 장애물제거…반대파 반발하는 이유는?
복수 전당대회 개최 가능성 검토…의장직 무력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5일 통합 전당대회에서 복수의 장소에서 동시에 개최할 수 있도록 당규를 개정했다. 반대파는 이를 이상돈 의원의 의장직 행사를 무력화 시키려는 의도로 보고 즉각 반발했다.
김철근 국민의당 대변인은 전날 오후 당사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당무위원회에서 "당규 개정의 건을 포함해 총 4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당규 개정 중 가장 논란이 된 것은 '대표 당원의 직위 문제'와 '전당대회 장소에 관한 사항'과 관련해서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대표당원 직위는 선출된 때로부터 월 1000원 이상의 일반 당비 납부를 1회 이상 하지 않은 자를 대표당원에서 제외했다.
또 전당대회를 의장이 참석하는 장소 외에도 동영상과 음성 등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춰진 복수의 장소에서 개최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됐다. 이를 통해 사실상 이상돈 의장 없이도 전당대회 투표를 실시할 수 있게 됐다.
반대파는 이 같은 내용의 당규 개정에 즉각 반발했다.
유성엽 의원은 "대표당원을 소급적용해 당비를 안낸 사람을 박탈해 모수를 줄이겠다고 하는데 불법"이라며 "그동안 대표 당원으로서 자격 인정해 주고 투표권을 뺐겠다는 것은 정당법 당헌에 위배되기 때문에 불법이고 무효"라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복수 장소와 관련해서도 "당헌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당헌 위배로 불법일 뿐만 아니라 불가능하다"며 "찬성과 반대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이번 전당대회에서 성원까지 정확히 해야 되는거 아닌가. 그러면 전당대회 의장이 복수의 장소에서 어떻게 확인해서 성원이 됐는지 적법하게 확인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최경환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전대 소집은 의장 고유 권한인데 많은 단서 조건을 붙여 전대 의장의 권한을 침해하고 있다"면서 "오늘 전준위가 국보위가 됐다. 당무위는 거수기가 됐다"고 꼬집었다.
반대파는 전당대회가 의결정족수를 만족시키지 못할 것으로 보는 한편 신당 창당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민의당지키기운동본부는 오는 17일 전북 전주교대에서 가칭 '개혁신당 전북 결의대회'를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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