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여고생 집단 폭행사건의 피의자 4명 모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공동감금·공동강요 등의 혐의로 A씨 등 20대 2명과 B양 등 10대 여자 자퇴생 2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A씨 등 4명은 이달 4일 오전 5시39분께 인천시 남동구의 한 편의점 앞길에서 예전부터 알고 지낸 모 여고 3학년생 C양을 차량에 태운 뒤 인근 빌라로 데리고 가 20시간가량 감금한 채 6시간 동안 집단 폭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은 공범인 10대 여자 자퇴생 2명이 미성년자이지만, 범행에 주도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C양은 1년 전 지인의 소개로 B양 등과 알게 돼 친구로 지냈으며, 이들의 남자친구인 A씨 등과는 약 한 달 전부터 알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B양 등 피의자 4명은 둘씩 연인인 사이로 확인됐으며 함께 동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은 범행 후 부산에 갔다가 8일 오후 인천으로 이동하던 중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봉담-동탄 구간 오산휴게소에서 경찰에 체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