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세법] 고소득 외국인 및 개인사업자, 세액 부담 한층 늘어난다
국내 파견 외국인 원천징수세율 2%p 인상…범위도 확대
고소득 개인사업자, 성실신고확인서 등 신고 의무 늘어나
올해부터는 국내로 파견된 외국인 고소득 근로자 및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액 부담이 한층 확대될 전망이다. 원천징수세율 확대는 물론 소득 신고 부담을 늘려 세액 증대에 나선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7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높은 소득만 올리고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채 본국으로 돌아가는 해외 파견 근로자와 개인사업자·역외소득에 대한 세원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기본 골자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해외에서 국내로 파견된 고소득 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기존 17%에서 19% 수준으로 상향 조정했다. 내국법인과의 계약에도 외국법인을 통해 임금을 지급받는다는 점을 악용해 세금을 내지 않고 본국으로 돌아가버리는 이른바 ‘먹튀’를 방지할 수 있도록 임금 등 용역대가를 지불할 때 원천징수를 통해 미리 세금을 떼도록 한 것이다.
이번 소득세법 시행령은 국내법인이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근로대가가 연 20억원(기존 30억원)을 초과하고 매출액 1500억원 이상 또는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인 법인에 대해 적용된다. 대상 업종 역시 확대돼 기존 항공운송 및 건설업 뿐 아니라 선박 및 수상부유구조물 건조업, 금융업 종사자들에 대한 세액 부담이 늘게 됐다. 해당 개정안은 오는 7월 이후 용역 대가 지급분부터 적용된다.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의 상장주식 양도소득 과세도 한층 확대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주주 범위를 대폭 확대해 지분율 5% 이상이면 대주주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현재는 비거주자와 외국법인 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은 과세대상이며, 상장주식이 장외거래일 경우 모두 과세하고 장내거래에 대해서는 대주주(지분율 25%)에게만 과세하도록 규정돼 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소득 신고 부담이 더욱 늘어나게 됐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무사가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한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대상이 제조업, 건설업자의 경우 현행 10억원에서 7억5000만원 이상으로 적용범위가 확대됐고, 기존 20억원 이상일 경우에만 적용받던 농업과 도소매업자 역시 15억원 이상일 경우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개인서비스업의 경우 현행(5억원)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업종 역시 한층 확대됐다. 기존 58개 업종 외에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에 포함된 곳은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촬영 전 업종, 네일샵, 악기 판매점과 자전거 판매점, 골프연습장 등이다. 이들은 건당 거래금액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 요구가 없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 주어야 한다.
아울러 세원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를 확대하고 의무발급 기간 조정에 나서기로 했다. 한편 이번 시행령은 각 부처 협의와 더불어 오는 29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뒤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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