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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논란 많은 AI 백신접종 시스템 만든다…“긴급상황 대비해야”


입력 2017.12.28 14:35 수정 2017.12.28 14:36        이소희 기자

농식품부, AI 항원뱅크 내년 2월까지 비축, 백신접종 시스템 구축

농식품부, AI 항원뱅크 내년 2월까지 비축, 백신접종 시스템 구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전국 확산이나 토착화 등 긴급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AI 항원뱅크 비축과 백신접종 시스템 구축 방안이 마련됐다.

AI항원뱅크는 백신 바이러스를 대량 생산해 냉동 보관해 놓는 상태로, 항원의 종류를 선별해 비축 물량을 정한다. 백신 완제품을 만들기 위한 전단계로 접종 결정이 날 경우 2주 만에 백신 제조가 가능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AI의 긴급 상황에 대비해 항원뱅크를 비축하고, 긴급 접종 시를 대비한 접종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백신 접종은 AI의 경우 바이러스 변이가 활발하게 이뤄져 논란이 많다. 고병원성 인플루엔자(HPAI)가 지속적으로 발견되는 중국을 비롯한 동남아지역 국가에서는 백신을 사용 중인데, 변이된 AI 바이러스가 양산되면서 사람에게도 감염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백신접종 후에도 모든 접종 개체에 항체가 생기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효성 면에서 논란과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지난해 전국적으로 창궐했던 고병원성 AI로 인해 사상 최대 피해가 발생하면서 일부 생산자와 동물보호단체 등의 AI 백신 접종요구에 따라 ‘AI 백신대응 민관합동 TF팀’을 구성해 충분히 검토한 결과, 긴급 상황에 대비한 시스템을 구축키로 최종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AI백신접종에 따른 AI바이러스의 인체감염 가능성 증가 우려와 백신의 제한적인 효과(오리에 효과 낮고, 육계 등 단기사육 축종에 무의미) 등을 감안할 때 상시백신은 어렵다고 판단, 주변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H5형 바이러스 2가지 계통형(Clade) 5종을 백신후보주로 선발해 항원뱅크 비축을 실시키로 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Clade2.3.2.1와 Clade 2.3.4.4 등 두 종에 다섯 가지의 백신후보주를 내년 2월까지 비축할 예정이다.

뱅크 유형은 상대적으로 방어효과가 뛰어나고 오랜 기간 방어가 가능한 사독백신(inactivated)*을 생산할 수 있도록 비축한다. 사독백신은 바이러스의 면역원성은 그대로 두고 병원성만 없애서 만든 백신을 의미한다.

항원 비축물량은 1개 백신주(seed virus)별로 500만수(시·군 평균 사육마리×반복 발생지역 17곳)를 2회 접종 할 수 있는 물량이며, 소요예산은 25억 원으로 추산된다.

항원의 효능기준은 최소 폐사방어율(개체 생존률) 80% 이상 등 국제기준을 적합해야 한다.

긴급 백신 접종체계로는 전국 확산이 우려되는 경우로, 살처분 및 이동제한 등으로 효과적인 통제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백신접종을 검토하게 된다.

예를 들면, ▲전파속도가 빨라 확산위험이 높은 경우 ▲종계 등 가금 산업의 보호 또는 멸종위기종 등 희귀 조류 보존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장기간 감염으로 국내 토착화가 우려되는 경우 ▲매몰 등 방역조치의 진척상황 지연으로 인체감염의 위험성이나 AI 확산위험이 높아지는 경우 ▲동물원 조류 등 동물매개로 일반인이 감염될 잠재 위험성이 있는 경우 ▲가축방역심의회에서 긴급백신접종 검토가 필요하다고 권고하는 경우 등이다.

접종시기는 백신의 효능, 바이러스의 특성(병원성, 인체감염 가능성 등), 유입시기, 발생지역 주변여건 등 많은 변수들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백신접종 시기를 미리 정하기 어렵다. 미국, 일본, EU 등에서도 백신접종시기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다.

백신접종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는 검역본부장의 백신접종 건의 등 긴급예방접종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되면 가축방역심의회를 개최해 긴급 백신 접종여부에 대해 심의, 심의회서 백신 접종을 권고하는 경우에 농식품부 장관이 질병관리본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 후 결정하게 된다.

접종방법은 발생지 주변 한정된 지역에 링백신(Ring Vaccination)과 특정 조류 또는 특정 구역 등을 대상으로 하는 표적백신(Targeted Vaccination)을 병행하게 된다.

링백신은 확산방지와 신속한 통제를 위해 링 모양의 완충지역에 접종하며, 표적백신은 특정 종·구역·농장 등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백신을 접종한다.

접종범위는 발생지역의 사육 품종, 사육규모, 농장의 밀집도, 바이러스의 특성, 유입시기와 지리 ·환경적인 여러 여건에 따라 접종범위를 선택한다.

역학 관련사항, 살처분 등 방역조치의 실효성, 백신의 효능과 항원뱅크 비축량 등도 고려해 백신접종범위를 결정한다.

접종대상은 예방접종 범위 내의 사육품종, 방역인력 등 가용자원과 차단방역 수준 등을 고려해 대상 축종을 선정하게 된다. 유전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가금류를 우선순위로 하고, 유의미한 백신접종을 위해 사육기간이 짧은 축종, 육계나 육용오리는 제외한다.

가금류의 경우1순위는 원종계․종계, 2순위는 산란계, 3순위는 토종닭, 4순위는 메추리 등이며, 특수조류의 경우 1순위는 멸종위기종, 2순위는 희귀종, 3순위는 동물원 조류 등이다.

접종중단은 백신접종과 병행해 감염축 제거와 소독 등 방역조치로 더 이상 확산의 우려가 없는 경우 중단한다. 마지막 발생농장 방역조치 완료 후 최소 42일간(최대잠복기인 21일의 2배)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을 경우 접종을 일제히 중단한다.

백신을 접종한 가축에 대해서는 백신접종 조류의 종류, 접종범위, 감염여부 등에 따라서 사후관리가 시행된다.

생애기간 또는 도축 시까지 이동제한과 정기적 검사를 하고, 수매·도태 등을 통해 제거를 하게 되며, 감염된 가축은 살처분 후 렌더링 또는 매몰된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조속히 AI 항원뱅크 비축을 완료하고 긴급백신접종 시스템의 세부 실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자체별 AI 백신접종 도상훈련을 실시해 AI 긴급백신접종 현장 대처능력도 향상시켜 나갈 예정이다.

또한 새로운 유형의 AI발생에 대비해 신규 백신주와 야외 바이러스 감별진단 및 오리 등 다양한 축종에 적용 가능한 범용백신 등 AI 백신기술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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