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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학력’ 이철규 무죄…의원직 유지


입력 2017.12.22 13:43 수정 2017.12.22 13:45        스팟뉴스팀

선거법 위반 김철민·김한표 벌금 90만·80만

이철규 의원 ⓒ의원실 제공
지난해 4·13 총선에서 출신 고교를 허위로 알린 혐의로 기소된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자유한국당 이철규 의원(동해·삼척)에 대해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검찰은 이 의원이 총선을 앞둔 작년 3월과 4월 언론 인터뷰와 방송토론회에서 ‘경기도 성남 S고를 2년간 다니고 졸업을 인정받아 군 복무 시절 졸업장을 받았다’는 취지로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심은 이 의원이 담임교사나 고교 동창, 수학여행지 등을 기억하지 못하고 법정에 제출한 생활기록부와 졸업증명서도 허위로 보인다며 선거법상 당선 무효 기준인 벌금 100만원을 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이 의원이 재판 중 S고 교장 명의의 정식 졸업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했고, 일부 교사와 동창 등이 법정에 나와 그를 기억한다고 증언한 점 등을 들어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날 2심 판결에 하자가 없다고 판단해 이 의원은 의원직을 지키게 됐다.

아울러 위장 전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김철민(60) 의원(안산상록을)의 의원직 유지가 확정됐다. 대법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의원에게 벌금 90만원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또 지난해 4·13 총선을 앞두고 자신의 과거 경력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김한표(63) 의원(경남 거제)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 80만원형을 확정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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