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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입찰에 나선 호텔롯데, 코엑스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


입력 2017.12.20 17:43 수정 2017.12.20 17:44        최승근 기자

서울 코엑스 면세점 사업자로 호텔롯데가 재선정됐다. 단독으로 입찰에 나선 호텔롯데는 이번에 새로운 사업자로 선정됨에 따라 앞으로 5년간 더 코엑스 면세점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관세청은 충남 천안시 병천면 소재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최종 의결했다고 20일 발표했다.

단독 입찰의 경우 총 1000점 중 600점 이상만 획득하면 사업 적격자로 판단해 특허가 나는 구조여서 업계에서는 호텔롯데가 무난하게 다시 사업자로 선정될 것으로 예상해왔다.

아울러 이미 호텔롯데가 코엑스점에 투자한 비용을 감안하면 기존 사업자가 매장 운영을 계속하는 편이 낫다는 주장도 제기된 바 있다.

다만 내년에 신세계면세점 강남점과 무역센터에 위치한 현대백화점면세점도 새롭게 오픈을 앞두고 있어 업계 간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한편 이날 발표에서는 제주국제공항 면세점과 양양국제공항 면세점 사업자 선정도 동시에 진행됐다. 제주공항에서는 호텔롯데와 경합을 벌인 끝에 호텔신라가 최종 사업자로 선정됐다.

양양공항 면세점은 동무, 마스터스투어 2곳이 경쟁을 펼친 결과 중소·중견업체인 동무에게 운영권이 돌아갔다.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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