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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소 해킹·서버 다운 피해…"소송 앞서 분쟁조정위원회서 조율"


입력 2017.12.15 16:41 수정 2017.12.15 17:16        배근미 기자

15일 가상통화 피해 조사 등 전담할 분쟁조정위원회 설립 계획 발표

"소송 가지 않고도 절충 가능…불필요한 사회적 소모 및 낭비 막겠다"

김진화 한국블록체인협회준비위원회 공동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가상화폐) 거래소 자율규제안 설명 및 기자간담회에서 자율규제안을 설명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거래소 해킹이나 서버 다운 등으로 개별 거래소에 대한 투자자들의 집단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가상통화 투자자 피해 민원 등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분쟁조정위원회가 설립된다.

15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빗썸 등 주요 가상통화 거래소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암호화폐 거래소 기자간담회'에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상통화 자율규제안을 발표했다. 이번 안은 고객 피해에 따른 법정 소송이 진행되기까지 많은 시간 등이 소요되는 상황에서 양측 입장에 따른 절충안 마련 등을 통해 발빠른 해결이 가능하도록 마련됐다.

해당 위원회는 내년 초 공식 발족을 앞두고 있는 한국블록체인협회 내에 마련될 예정으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거래소 해킹 등에 따른 고객 피해 사항에 대한 기본적인 조사와 입장 확인 등을 전담하게 된다.

김진화 한국블록체인협회(준) 공동대표는 "현재 가상통화 시장이 정식적으로 규제를 받지 못하다보니 이용자들과의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에 대한 해결 속도가 더디다"며 "이는 결국 이용자들로 하여금 더 큰 의혹과 불신으로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 상태"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이번 자율규제안을 살펴보면 분쟁 조정에 대한 규정도 별도로 명시돼 있다"며 "거래소와 투자자들이 굳이 법정으로 가지 않고도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사회적 소모와 낭비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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