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억 자기자본 보유·민원센터 등 갖춰야 가상통화 거래소 운영 가능
15일 가상화폐 거래소 운영 요건 강화 골자로 한 자율규제안 발표
"고객 민원에 적극 대응 등 시스템적 요건 갖추려면 자본력 필수"
앞으로 20억원 이상 자기자본을 보유하고 금융권에 준하는 정보보안 시스템 마련이 의무화되는 등 가상통화(암호화폐) 거래소 운영 요건이 한층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15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빗썸 등 주요 가상통화 거래소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암호화폐 거래소 기자간담회'에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상통화 자율규제안이 발표됐다.
우선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암호화폐 거래소 특성 상 오프라인 상 고객 민원 접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오프라인 민원센터' 운영을 가상통화 거래소 운영을 위한 의무조항으로 포함시켰다.
김진화 한국블록체인협회 공동대표는 "현재는 자체적인 민원센터를 운영하는 곳도 있고 운영하지 않는 거래소들도 있다" "현재 빗썸 등과 같이 시내 중심가에 객장처럼 만들지는 않더라도 이용하는 고객들이 찾아왔을 때 면 대 면으로 만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 이같은 시스템적 여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거래소 스스로 기본적인 자본력을 갖춰야 한다는 업계 합의에 따라 암호화폐 거래소를 운영하고자 하는 이에 대해서는 국내 상법에 따르고 20억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보유할 것을 명시했다. 여기에 기존 금융기관에 준하는 정보보안시스템 및 조직을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같은 규정이 신규거래소에 대한 장벽으로 작용할 우려에 대해 김 공동대표는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갖춰져 있어야 한다는 것이 금융기관의 컨센서스이기도 하다. 때문에 이같은 안을 거래소 협회 회원 요건으로 명시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