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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꼼수 보험사 '역풍' 초읽기…금융당국 "스스로 책임져라"


입력 2017.12.14 06:00 수정 2017.12.14 07:11        부광우 기자

자산 계정재분류 통해 RBC비율 끌어올려

초저금리 기조 수혜…인상 전환에 부메랑

"이득 본만큼 당연히 치러야 할 반대급부"

재무 건전성 지표를 끌어올리기 위해 회계 꼼수를 사용했던 보험사들이 조만간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들에 대해 금융당국은 과거에 누린 이득에 합당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며 잔뜩 벼르는 분위기다.ⓒ게티이미지뱅크

재무 건전성 지표를 끌어올리기 위해 회계 꼼수를 사용했던 보험사들이 조만간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들에 대해 금융당국은 과거에 누린 이득에 합당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며 잔뜩 벼르는 분위기다.

특히 재무 부담을 키우는 새 국제회계기준(IFRS17)까지 대비해야 하는 상황에서 관련 보험사들의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새 만기보유자산을 매도가능자산으로 재분류한 보험사들은 한화생명과 ING생명, 현대라이프생명, DB생명, 현대해상, DB화재, 메리츠화재 등이다.

이들이 이처럼 자산 계정을 변경한 이유는 손쉽게 지급여력(RBC)비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방편이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RBC비율은 보험사의 자본건전성을 평가하는 대표 지표다. 보험사들이 최근 만기보유자산을 매도가능자산으로 바꿨을 때 RBC비율 상승효과를 볼 수 있었던 이유는 초저금리가 기조가 이어지고 있던 시장 상황 덕분이었다.

만기보유금융자산은 채권 금리의 변동과 상관없이 만기까지 평가를 하지 않는 반면, 매도가능금융자산은 시가평가 대상이다. 이에 따라 금리가 떨어지면 매도가능금융자산에서는 그만큼 평가차익이 발생하고, 이는 기타포괄손익으로 분류돼 자본이 불어나는 착시를 가져오게 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과거 몇 년 간 일부 보험사들이 자산 계정재분류를 통해 재무 건전성을 높이는 효과를 봤다"며 "이는 실질적인 자본 여력 개선이 아닌 회계적 꼼수"라고 지적했다.

문제는 금리가 생각보다 빠르게 인상 국면으로 전환됐다는 점이다. 저금리 시절 매도가능금융자산에서 나오던 평가이익은 금리 상승 시 손실로 돌변하게 되고, 이는 자본 감소로 이어진다. 한국은행은 지난 달 기준금리를 1.25%에서 1.50%로 0.25%포인트 인상했고, 미국 연방준비제도도 최근 1년 간 기준금리를 0.25~0.50%에서 1.00~1.25%까지 0.75%포인트 상향했다.

그렇다고 매도가능으로 넘겼던 자산을 당장 만기보유로 복귀시킬 수도 없다. 금융당국이 계정재분류를 단행한 보험사의 경우 3년 동안 신규 운용자산을 매도가능증권으로만 분류할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어서다.

결국 계정재분류를 시행한 보험사는 3년 간 금리 인상에 의한 자본 축소 리스크를 감수해야만 한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2014년 계정재분류를 진행했던 한화생명은 올해 초가 돼서야 매도가능증권을 다시 만기보유증권으로 되돌릴 수 있었다.

근래 매도가능으로 자산을 분류한 보험사들의 어깨가 더욱 무겁게 하는 건 IFRS17이다. 2021년 IFRS17이 시행되면 보험사의 보험금 부채 평가 방식은 현행 원가에서 시가로 변경된다. 이에 가입 당시 금리를 반영해 부채를 계산해야 하고 그만큼 부담이 늘어난다. 이에 따라 자본 확충 압박이 커지는 상황에서 기존 자본마저 깎이는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원칙대로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IFRS17이 다가오면서 더욱 부담을 느끼겠지만 스스로 감내해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선을 그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리가 떨어질 때 계정재분류를 한 보험사들이 금리 인상 시기에 자본 감소를 겪는 것은 과거에 누렸던 이득에 대해 당연히 치러야 할 반대급부"라고 전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에게 있어 계정재분류는 함부로 꺼낼 수단이 아닌데 최근 너무 남발된 게 사실"이라며 "수치 상 건전성 지표를 끌어올리기 위해 내렸던 결정에 대해 결자해지해야 할 시점이 빨라지고 있다"고 말했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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