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2심] 마지막 서증조사...“특검, 증거 빈곤함 스스로 증명”
‘갤S5 의료앱’,‘영진전문대 방문’등 추가 증거 제시
“부정청탁 증거” vs “공소사실과 무관 관련”
특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에서 별다른 소득을 거두지 못한 채, 서류증거조사를 마무리했다. 특검은 지난 6일 열린 11차 공판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에 대한 서증조사를 진행했으나, 삼성전자 변호인단으로부터 공소사실과 무관하다는 빈축만 샀다.
13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312호 중법정에서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 주관으로 열린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 전 현직 임원들에 대한 13차 항소심 공판이 열렸다.
오전 공판에서 양측은 특검이 제시한 ▲청와대 회의 문건 ▲갤럭시S5 의료기기 지정 의혹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영진전문대 방문 등의 증거자료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앞서 특검은 지난 6일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의 휴대전화 연락처 목록,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문자메시지, 국가정보원이 청와대에 보낸 보고서 등을 새로 공개한 바 있다.
특검측은 2014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주재로 열린 수석비서관 회의 말씀자료에 당시 삼성그룹이 4개 계열사를 한화에 매각한 ‘빅딜’에 대한 청와대의 관심을 엿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자료에는 해당 빅딜이 재계는 물론 정부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분석됐다. 특히 일본 정부가 산업재생법으로 기업의 자발적 구조조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사례도 함께 기재됐다.
박주성 검사는 “2014년 12월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논의됐던 삼성 계열사 빅딜 사례는 향후 2015년 7월 25일 이재용 피고인과 박 전 대통령과의 독대 이후의 ‘원샷법’으로 연결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특검은 청와대가 삼성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카드로 3년 전 이슈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구 영진전문대학 방문을 문제 삼았다.
특검은 “2014년 9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낮던 영진전문대학을 깜짝 방문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졌다”라며 “이후 영진전문대는 최순실과 관련 있는 학교로 밝혀지고, 박 전 대통령 방문 이후 교비 횡령 등으로 재판을 받던 설립자가 집행유예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삼성측 변호인단은 특검의 증거의견은 입증 취지에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삼성 계열사 매각 사례는 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한 민간 사례 중 하나”라며 “오히려 청탁과 관련이 없다는 우리 쪽의 입증취지와 맞는 증거로 볼 수 있다”고 맞받아쳤다. 경제 담당 부처가 주요 현안을 청와대에 보고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설명이다.
영진전문대 관련해서는 공소사실과 관련성이 없다며 오히려 반문했다. 삼성 측은 “박 전 대통령의 영진전문대 방문이 이재용 피고인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조차 모르겠다”라며 “이는 특검의 입증 증거가 얼마나 빈약한지 스스로 증명하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특검이 청와대와 삼성간의 부정청탁의 결과물이라고 주장하는 갤럭시S5 의료기기 허가 역시 전혀 문제될게 없다고 덧붙였다. 당시 삼성전자는 갤럭시S5 출시를 앞두고 식약처로부터 의료기기에 해당한다는 판명을 받고 심박수계가 비활성화된 상태로 판매했다. 이후 관련 고시가 개정되면서 의료 기기 허가 규제를 벗어날 수 있었다.
변호인은 “식약처의 고시 개정은 규제해소를 요구하는 대세에 따라 절차대로 이뤄진 것”이라며 “삼성전자는 물론 LG전자 역시 같은 규제를 받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후 공판에는 고영태씨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고 씨는 지난달 29일 신변위협 등의 이유로 증인 출석을 거부한 바 있다. 그는 미르-K스포츠 재단에 대해 진술할 예정이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