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유시민이 청와대 청원한 ‘초등교실 보육시설 활용’이란


입력 2017.12.13 10:45 수정 2017.12.13 10:45        이선민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관련 개정안 통과 당시 교육계 거센 반발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공보육시설 확충’에 대해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신청하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관련 개정안 통과 당시 교육계 거센 반발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공보육시설 확충’에 대해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신청하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유 전 장관은 12일 청와대 홈페이지의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 초등학교 빈 교실을 공공보육시설로 활용하자는 청원을 냈다.

그는 본인이 자녀를 키우던 때를 언급하며 “(저출산의)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가 젊은 부모들이 마음 놓고 필요한 시간만큼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을 찾기 어렵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출생아 수 감소는 초등학생 수 감소로 이어지고, 학생 수 감소는 곧 초등학교에 여유 공간이 생긴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학생 수 감소에 따라 생기는 초등학교의 여유 공간 일부를, 다시 말해서 지금 특활공간으로만 사용하고 있는 교실의 일부를 공공보육시설로 활용할 것을 청원한다”고 말했다.

이 사안은 지난 11월 25일 관련 ‘영유아보육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면서 교육계에서 크게 이슈가 됐던 것이다.

초등학교 측에서는 유휴 교실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난색을 표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영·유아와 함께 생활하는 초등학생의 수업권 침해 문제 ▲초등학생과 영·유아의 등교 또는 등원 문제에 따른 안전관리 문제 ▲학부모 출입 통제의 문제 ▲차량 증가 등 교통안전의 문제 ▲학교 시설·운동장 등의 시설 공유와 사용상의 문제 ▲교육과 보육의 근원적인 차이에 따른 상호 쟁점 발생 등 많은 문제 등을 거론하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특히 “학교장이 원장을 겸직하여 교육법 근거 하에서 동일한 체계로 관리·운영되고 있는 병설유치원의 경우와는 다르다”며 “1개 시설에 초등학교장과 어린이집 원장이 함께 공존해야 하는 구조적인 문제, 가뜩이나 초등돌봄교실로 학교의 어려움이 가중된 상황에서 보육시설까지 들어서는 것에 대한 현장의 우려 또한 감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들은 초등학교와 유치원은 교육부 소속이고,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소속이라는 데에서 기인한다. 교육부 측에서는 복지부 소속 어린이집을 유치하는 것 보다 유치원을 늘리는 편이 행정적으로 편리하다.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개정안이 통과됐을 당시 교육계에서 “초등교육은 물론 유아교육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 교육적인 고려는 물론 교육상임위인 국회 교문위의 의견 수렴이나 동의 절차를 얻지 않았다”는 반발을 샀던 정책이 유 전 장관이 이 사안에 청원을 올리면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선민 기자 (yeatsmin@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이선민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