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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제출 첫 시행


입력 2017.12.12 12:00 수정 2017.12.12 10:34        부광우 기자

주요 다국적기업 다음 달 2일까지 관련 보고서 제출해야

국세청이 2016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다국적기업은 내년 1월 2일까지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안내했다.ⓒ국세청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제출 제도가 처음 시행된다. 주요 다국적기업들은 다음 달 2일까지 해당 보고서를 내야 한다.

국세청은 2016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다국적기업은 내년 1월 2일까지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12일 밝혔다.

통합보고서는 개별기업보고서와 통합기업보고서, 국가별보고서의 총 3종으로 구성되며 다국적기업의 지배구조와 계열사 간 거래현황 등 정보를 상세하게 기재해야 한다.

그룹 법인 간 연간 거래액 500억원, 매출 1000억원을 초과하는 내·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은 개별·통합기업보고서를 반드시 내야 한다.

또 연결매출이 1조원을 초과하는 다국적기업 그룹의 국내 최상위 지배기업은 국가별보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연결매출이 7억5000만유로를 넘는 다국적기업 그룹의 최종 모회사가 정보교환 미 시행국에 소재할 경우에는 국내 관계회사가 제출해야 한다.

이에 국세청은 전자신고시스템 제공과 홈페이지에 세부작성요령, 자주하는 질문 게시, 각 지방국세청 상담창구 운영 등 신고편의를 제공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통합보고서를 내부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 향후 다국적기업에 대한 신고안내와 세원관리에 적극 활용하고, 부실신고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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