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GTI 4개국 다자 간 AEO MRA 회의 개최
한국·중국·러시아·몽골 참여
표준안 완성 등 성과 거둬
관세청은 이번 달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논현동 관세무역개발원에서 한국을 비롯해 중국과 러시아, 몽골 등 다자 간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AEO) 상호인정약정(MRA) 논의를 위한 제 4차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 AEO 워킹 그룹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GTI 회원국 간 교역확대를 위해 중국의 제안으로 시작된 이번 논의는 지난해 연말 중국 북경에서 제 1차 회의가 개최된 이래 러시아와 몽골을 거쳐 우리나라에서 마지막 회의가 개최된 것으로, GTI 다자 간 AEO MRA 표준안을 완성하는 등 성과를 거뒀다는 설명이다.
향후 GTI 다자 간 MRA가 체결되면 우리나라 AEO 수출화물은 중국과 몽골, 러시아까지 수입검사를 최소화하는 등 신속한 통관혜택을 누릴 수 있다. 또 통관 애로사항 발생 시 즉각 세관연락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돼 물류비 절감과 함께 동북아시아의 수출물류 거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4개국 다자 간 MRA는 회원국 모두에게 커다란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다주는 만큼 빠른 시일 내 가시화 될 것"이라며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과 맞물려 더욱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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