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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횡령‧배임’ 롯데 신영자 파기환송


입력 2017.12.07 14:44 수정 2017.12.07 14:45        최승근 기자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지난 7월1일 검찰 소환조사에 출석,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데일리안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게 2심 판결을 다시 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신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신 이사장은 2014년 9월 아들 명의를 내세워 자신이 실제로 운영하던 유통업체를 통해 롯데면세점 내 네이처리퍼블릭 매장 위치를 목 좋은 곳으로 옮기거나 유지해주는 대가로 총 8억4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신 이사장은 2007년 2월~2016년 5월 네이처리퍼블릭 등으로부터 롯데백화점 및 면세점 입점 관련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35억원 규모 뒷돈을 챙긴 혐의와 자녀 급여 명목으로 자신이 실소유한 비엔에프통상(BNF) 법인 자금 47억여원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구속기소됐다.

또 롯데백화점 내 초밥 매장이 들어가게 해 주는 대가로 업체로부터 4개 매장의 수익금 일부를 정기적으로 받아 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1심에서는 징역 3년과 추징금 14억4000여만원을 선고했다. 이어 2심에서는 “유통업체를 통해 네이처리퍼블릭으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이 받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다”며 징역 2년으로 감형했다.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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