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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쇼핑몰 규제 놓고 정부도, 기업도, 상인도 혼란


입력 2017.12.07 06:00 수정 2017.12.06 20:18        최승근 기자

대형마트와 달리 임대매장 위주인 복합쇼핑몰, 소상공인들도 불만

수많은 고객들로 붐비고 있는 스타필드 하남 내부 전경.ⓒ데일리안

대형마트에 이어 복합쇼핑몰에 대한 정부 규제가 가시화되면서 정부와 기업, 소상공인 등 이해관계자들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관련 법안을 준비하고 있는 국회와 정부 내에서 의견이 엇갈리면서 기업들과 상인들의 혼란도 가중되고 있다.

지난 9월 홍익표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11명은 30여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통합한 법안을 발의했다. '복합쇼핑몰 패키지 규제 법안'에는 대형 마트나 기업형 수퍼마켓(SSM)으로 규정한 월 2회 의무 휴업 대상을 복합쇼핑몰까지 확대하고, 대규모 유통 시설의 입지가 제한되는 상업보호구역을 신설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정부와 국회는 연내 법안을 통과시키고 이르면 내년 초부터 규제를 본격화 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법안을 둘러싸고 정부 부처 사이에서도 의견이 다른 상황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마트 등과 같이 복합쇼핑몰도 규제해야 한다는 방침인 반면 중소벤처기업부는 복합쇼핑몰에 대한 의무휴업 도입 등 큰 틀에서는 공감하지만 복합쇼핑몰에 입점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규제 당사자인 유통업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 당시 근거로 삼았던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보호’도 실효성이 낮은 상황에서 같은 잣대를 복합쇼핑몰에도 들이댄다는 주장이다.

지난달 24일 산업통상자원부가 개최한 복합쇼핑몰 업계 간담회에서는 이미 오프라인 유통채널 간 경쟁이 아닌 온라인 유통업체들과의 경쟁으로 업태가 바뀌어 규제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왔다.

복합쇼핑몰에 입점해 있는 소상공인들도 불만이 많다. 복합쇼핑몰은 대형마트와 달리 임대차 매장이 약 90%에 달한다. 임대매장의 대부분은 분양을 받은 자영업(소상공인)자들이다. 이들은 소상공인 보호를 이유로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고양시에 위치한 복합쇼핑몰에서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한 점주는 “도심이 아닌 교외에 위치한 복합쇼핑몰의 경우 주로 주말 매출로 운영이 되는데 주말에 쉬라고 하면 장사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라며 “시내에서 대리점을 하는 점주나 복합쇼핑몰 안에 매장을 하는 점주나 다 같은 소상공인들인데 복합쇼핑몰에 들어가 있다는 이유로 규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외국 기업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거론되고 있다. 예를 들어 스타필드 고양점이 의무휴업을 하게 될 경우 쇼핑몰 내에 입점해 있는 가구업체들도 모두 휴업을 해야 한다. 반면 스타필드 고양점과 불과 3㎞ 떨어진 이케아는 가구 전문점으로 분류돼 규제를 적용받지 않게 된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아마존과 같은 글로벌 유통업체들의 한국 진출에 대비해 경쟁력을 키워야 할 시점에 규제로 자꾸 산업이 쪼그라들고 있어 안타깝다”며 “정작 외국 유통업체들에 대해서는 국가 간 통상 마찰을 이유로 손도 대지 못하면서 만만하게 국내 유통업체라는 불만이 높다”고 전했다.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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