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여야, 국민참여재판 헌법 근거조항 마련 '공감대'


입력 2017.12.04 19:12 수정 2017.12.04 21:00        조현의 기자

개헌특위서 잠정적 동의…"국민참여재판 확대 시행 위해 헌법 손 봐야"

국회 개헌특위가 국민참여재판의 헌법 근거 조항을 마련하는 데 동의했다.ⓒ연합뉴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가 4일 국민참여재판의 헌법 근거 조항을 마련하는 데 잠정적 동의했다.

개헌특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사법부 분야에 관한 집중토론을 했다.

자문위원회는 국민참여재판의 헌법 근거 조항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헌법 제101조 1항에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돼 있어 국민의 사법 참여가 배제돼 있기 때문이다.

여야 위원들은 이에 대해 대체로 동의했다. 국민참여재판의 근거 조항 마련과 관련해 개헌특위 위원들이 보기 드물게 공감대를 형성한 것이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참여재판이 도입되는 과정에서 엄청난 논란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국민참여재판이 갖는 여러 가지 긍정적 역할이 분명히 있다고 본다"고 했다. 이어 "행정에서 주민참여 보장, 입법에서 국민 참여권을 보장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진행되는 것처럼 재판 과정에서도 국민 법정서가 반영될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제도"라고 평가했다.

같은당 이재정 의원도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이 국민참여재판의 그간의 성과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공유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국민참여재판이 많은 범위에서 권한을 가지고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국민참여재판이 2008년에 도입된 뒤 법원도 참여재판을 확대해야 한다고 평가할 정도"라며 "엘리트 법조인들의 우려와 달리 상식적-이성적으로 대부분 법관과 유사한 내용의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배심원 평결이) 권고효력만 있고, 법관이 평결을 유도할 우려가 있다는 게 나타났다"며 "헌법 규정으로 국민참여재판이 지금 이상 많은 범위 내에서 권한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도 "국민참여재판이 가능하도록 헌법 조문을 손 봐야 한다는 데 찬성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상돈 국민의당 의원은 "배심재판이 영미권에서 굉장히 논란이 많다"며 "미국은 통상적으로 유죄판결 받을 사람이 무죄 판결받는 경우가 많다"고 우려했다.

그는 "법원이 평균적 국민감정을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 때문에 권고적 배심제 운영은 가능하지만 배심 판결을 수렴하는 건 별개 문제"라며 "이런 문제를 헌법에서 바꾸는 데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개헌특위는 지난달 22일부터 전체회의를 열어 집중토론을 시작했으며, 6일까지 3주 동안 총 6차례에 걸쳐 핵심 의제에 관해 집중토론을 한다. 이날 의제에는 당초 국회의원 정수 조정, 선거연령 하향 조정 등 정당·선거 분야도 포함됐지만 오는 6일 회의에서 논의키로 했다.

조현의 기자 (honeyc@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조현의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