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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2심] 특검, ‘갤S5-청와대’ 의혹 무리수...재판부 “공소사실 입증 안 돼”


입력 2017.12.04 17:52 수정 2017.12.04 17:54        이호연 기자

“갤S5 식약처 고시 개정, 독대 특혜” vs “근거 없어”

당시 의료기기 과도한 규제 여론 팽배...특검, 공소장 변경 하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4일 오후 호송차에서 내려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의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연합뉴스

“갤S5 식약처 고시 개정, 독대 특혜” vs “근거 없어”
당시 의료기기 과도한 규제 여론 팽배...특검, 공소장 변경 하나?


‘뇌물 공여’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2심) 공판에서 특검측이 반격의 카드로 ‘갤럭시S5’와 청와대 독대 연결고리를 꺼내들었다. 그러나 재판부로부터 "공소사실 입증과 관련없다"며 퇴짜를 맞았다. 다만 특검측은 추후 공소장 변경을 시사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4일 서울 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주재로 열린 이 날 오후 2시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들에 대한 항소심 10차 공판에서는 프리미엄 스마트폰 갤럭시S5와 2014년 9월12일 청와대 독대를 두고, 특검과 삼성전자의 공방이 펼쳐졌다.

특검은 갤럭시S5의 식약처 의료 고시 개정이 이재용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9월12일 독대에 따른 ‘특혜’라고 주장했다. 이에 맞춰 공소장도 변경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달 29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관련 재판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이 2014년 9월12일에도 청와대 안가에서 독대를 했다는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의 진술이 새롭게 나온 바 있다.

문제가 된 부분은 갤럭시S5와 갤럭시노트4의 의료기기 규제이다. 삼성전자가 2014년 3월 선보인 갤럭시S5에는 심박도 측정 기능이 탑재됐는데, 당시 해당 기능은 의료기기로 분류돼 식약처로부터 별도 심사를 밟아야 했다. 그러나 업계에서 과도한 규제라는 의견이 있었고, 결국 식약처는 고시를 개정하며 갤럭시S5는 원활히 글로벌 출시를 할 수 있었다.

특검은 이같은 식약처의 고시 개정은 같은해 9월 12일에 있던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의 1차 독대라는 것이다. 양측의 뇌물에 대한 대가로 다음해 1월 식약처가 심박도 측정에 대한 의료기기 규제를 완화했다는 설명이다. 산소포와도를 탑재했던 ‘갤럭시노트4’의 경우도 2015년 7월에 있던 독대에 따른 결과라고 덧붙였다.

특검은 10여건이 넘는 관련 보도 기사들을 소개했다. 그러나 곧 재판부의 제지가 뒤따랐다.

정형식 판사는 “피고인과 박 전 대통령이 안가에서 만난 사실은 있지만, 이 사건이 공소사실 현안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라며 “공소장을 변경하지 않은 상태에서 갤럭시S5를 특혜 의혹과 연결짓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정 판사는 "1심 심리대상과 판결 내용에도 들어있지 않아 공소장 내용을 변경해 추가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삼성전자 역시 반박에 나섰다. 변호인단은 “기술발전 및 사회 변화상 반영하지 못한 과도기적인 부분에서 식약처가 규제를 해소한 것이지, 청와대 특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며 “식약처가 규제 개선은 이미 단독 면담 전에 마무리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 사건은 쟁점과 전혀 무관하고 상세한 이유는 증거 설명 자료로 대체하겠다”라며 “만약 특검이 공소장을 변경하겠다면 우리도 관련 증인들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일축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삼성생명 금융지주회사 전환 등에 따른 박근혜 전 대통령 개입 등에 대한 서류증거 조사가 진행됐다. 다음 11차 공판은 오는 6일에 열린다.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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