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알바생, ‘도움안된다’ 핀잔에 흉기 휘둘러 실형
법원 “재범 우려 있다” 징역 2년과 치료 감호 처분
법원 “재범 우려 있다” 징역 2년과 치료 감호 처분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핀잔을 하는 동료 작업자에게 흉기를 휘두른 20대 아르바이트생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안성준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정 모(29)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법원은 또 재범 우려가 있다며 치료 감호 처분도 내렸다.
법원에 따르면 정 씨는 ‘채소 하역 작업 아르바이트생을 구한다’는 광고를 보고 강서구의 한 도매시장을 찾아가 5월 21일 저녁 6시부터 4시간 동안 일했다.
작업 도중 함께 일하던 A 씨로부터 “어차피 너는 도움이 안 되니 다른 데로 가라”는 핀잔을 듣고서 화가 난 정 씨는 작업장 근처에 서 있던 트럭 문짝을 주먹으로 세게 쳤고, 다른 작업자 B 씨와도 욕설을 하며 다퉜다.
앙심을 품은 정 씨는 22일 새벽 1시쯤 다시 도매시장을 찾아가 흉기를 휘둘렀다. 정 씨와 직접 다툰 A 씨와 B 씨는 정 씨를 피해 달아났지만, 미처 피하지 못한 C 씨는 흉기에 찔려 왼쪽 목 부위가 25㎝가량 찢어지는 상처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소한 다툼에 대화 상대방도 아닌 피해자를 흉기로 찌르는 등 범행 수법과 경위가 좋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다만 피해자의 생명에 지장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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