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년 선고 및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수십 명의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교 교사 2명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부(부장판사 최호식)는 30일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교 교사 김모(52)와 한모(42)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학생을 보호하고 감독할 위치에 있는 피고인들의 추행으로 감수성이 예민한 여학생들이 입은 성적 수치심이 작지 않다고 일갈했다.
다만 피고인 모두 초범이고,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한편 여주의 한 고교 과학교사로 재직중인 한 씨는 2015년 3월부터 지난 6월까지 여학생 58명을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함께 구속된 김 씨 역시 같은 기간 동안 체육교사로 재직 중 13명을 추행하고, 1명을 준강제 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