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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모범납세자에게 주택 관련 보증료 할인 제공


입력 2017.11.30 10:00 수정 2017.11.30 09:29        부광우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업무협약 체결

국세청이 주택도시보증공사와 모범납세자에게 주택 관련 보증서 발급 시 보증료 할인 및 보증한도 증대를 제공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국세청

국세청은 지난 28일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와 모범납세자에게 주택 관련 보증서 발급 시 보증료 할인 및 보증한도 증대를 제공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우대 대상자는 지난해 이후 납세자의 날에 국세청장표창 이상을 수상한 모범납세자다. 우대 보증상품 이용 시 보증료 10% 할인과 보증한도가 최대 50억원까지 증액되는 혜택을 다음 납세자의 날인 내년 3월 3일부터 제공받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세금을 성실하게 신고, 납부함으로써 국가재정에 기여한 모범납세자가 사업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우대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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