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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직접채용' 집행정지 신청 각하


입력 2017.11.29 07:17 수정 2017.11.29 07:18        최승근 기자

내달 5일까지 제빵기사 5000여명 직접 고용해야

서울 시내에 위치한 파리바게뜨 외관.ⓒspc

법원이 결국 고용노동부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고용부의 지시대로 내달 5일까지 5000여명의 제빵기사들을 직접 고용해야 하는 파리바게뜨의 부담은 더욱 커지게 됐다.

서울행정법원은 28일 저녁 판결문을 통해 “이 사건 시정지시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효력 정지를 구하는 이 사건의 신청은 부적법하다”며 파리바게뜨가 신청한 ‘직접고용 시정지시 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각하했다.

법원은 국제산업 등 파리바게뜨에 제빵기사들을 파견하는 업체 11곳이 낸 시정지시 처분 집행정지 신청도 각하했다.

각하 결정이 내려지면서 파리바게뜨의 부담은 더욱 늘게 됐다.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파리바게뜨는 고용부가 제시한 기한까지 5378명의 제빵기사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

파리바게뜨는 본사와 가맹점주, 협력업체들이 함께 설립한 3자 합자회사인 ‘해피파트너즈’의 설립을 통한 제빵기사 고용을 계속해나가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를 실행해나갈 물리적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다.

한편 지난 27일 파리바게뜨 가맹점주들은 "본사의 제빵기사 직접 고용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고용부에 제출했다. 탄원서에 서명한 점주는 총 2368명으로, 전체 가맹점주의 70%다.

직고용 반대 의사를 밝힌 가맹점주 측은 "제빵사가 본사 직원이 되면 가맹점 내 일거수일투족이 본사의 감시를 받게 돼 점주의 경영자율권이 침해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지난 20일에는 대구 지역 제빵기사들이 "본사 소속이 되면 직접적인 관리, 감독을 받게 돼 업무 종류와 업무량이 훨씬 늘어날 텐데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직접고용 반대의사를 밝힌 바 있다.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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