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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위기 면한 전병헌…법원 "혐의 다툴 여지 있어"


입력 2017.11.25 13:45 수정 2017.11.25 13:46        이충재 기자

법원 구속영장 기각…검찰 "납득 어려워, 재청구 검토"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법정 구속 위기를 면했다. 법원은 25일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가 전 전 수석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전날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피의자의 범행관여 여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여지가 있는 점, 관련 자료가 대부분 수집된 것으로 보이고 관련자들이 구속되어 진술조작 등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낮은 점, 피의자가 도망할 염려가 크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한편 검찰은 전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기각 사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롯데홈쇼핑으로부터 3억여원의 뇌물을 수수하는 등 혐의로 전 전 수석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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