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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분식회계' 제재 내역부터 신고까지…'금감원 회계포탈' 100% 활용법


입력 2017.11.21 12:00 수정 2017.11.20 17:57        배근미 기자

금감원 회계포털 사이트서 회계 관련 자료 '원스톱' 서비스 제공

제재 여부 확인부터 신고 시스템도 가동…궁금증 Q&A로 해소

투자를 앞두고 있는 기업에 대한 회계 관련 제재 여부나 구체적인 정보가 궁금하다면 금융감독원 회계포탈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자신이 알고 있는 분식회계 등 부정행위를 신고할 경우 최대 1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도 있다.

금감원은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감원 회계포탈 사이트'(http://acct.fss.or.kr) 이용꿀팁 5가지를 21일 발표했다.

금감원 회계포털에서는 우선 상장법인과 상장 예정 법인, 금융사 또는 일반기업에 적용되는 각종 회계기준과 실무지침, 의견서를 한 눈에 볼 수 있다. 주요 감리지적사례가 게시돼 있어 각 연도별 주요 회계위반 사례와 이에 따른 시사점을 함께 확인할 수 있고, 국내 회계기준 뿐 아니라 국제회계기준 동향 및 해외 사례 번역자료 등도 찾아볼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분식회계를 저지른 기업의 제재 여부도 확인이 가능하다. 금감원 감리 결과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거나 감시소홀에 대해 일정 수준 이상의 조치가 부과된 경우 해당 제재일로부터 3년 동안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다. 제재 내역은 회계감리결과제재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회사나 감사인 별로 구분해 조회가 가능하다.

아울러 특정 기업의 '회계부정행위'를 인지하고 있는 이들에 대한 온라인 신고시스템도 함께 운영 중에 있다. 금감원은 회계부정행위에 대한 사회적 감시환경 조성의 일환으로 회계부정 신고에 따른 위반행위의 중요도 및 신고내용의 기여도를 감안해 최대 1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기존 1억원이었던 신고 포상금은 지난 9일부터 10배 상향돼 최대 10억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신고는 회계포탈 내 회계부정신고 메뉴를 통해 신고 가능하다.

이밖에도 외부 감사인 선임과 보고절차, 관련공문과 샘플 등에 대한 상세한 안내와 더불어 외부감사인 선임보고 시스템과의 링크를 제공해 보다 편리한 정보 취득이 가능할 전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계처리와 관련해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질의 Q&A를 통해 문의가 가능하다"며 "만약 K-IFRS를 적용하지 않는 회사라면 '회계질의_질의회신요약'에서 과거 사례를 검색해 확인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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