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박창진 사무장, 부당 차별이나 불이익 주지 않아"
박 사무장, 대한항공 상대 2억 배상 부당 징계 무효 소송 제기
박 사무장, 대한항공 상대 2억 배상 부당 징계 무효 소송 제기
대한항공이 박창진 사무장이 부당 징계 무효 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 "박 사무장을 부당하게 차별하거나 불이익을 준 적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20일 "박창진 사무장을 복직 이후 회사 사규에 따라 보직 등 인사 처리를 해 왔으며 부당하게 차별하거나 불이익을 준 적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박창진 사무장은 지난 2014년 12월 발생한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 당사자로 자신이 업무에 복귀한 후 회사측으로부터 인사·업무상 불이익을 받았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박 사무장은 이날 호루라기재단과 기자회견을 하고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대한항공을 상대로 부당징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땅콩 회항 사건 당시 팀장이었지만 산업재해를 인정받아 휴직한 후 지난해 5월 복직했으나 일반승무원으로 강등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등을 요구하며 각각 2억원,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도 함께 청구했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은 "사무장 자격은 전 직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에 따라 부여되는 것"이라며 "향후 소송 과정에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혀 대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팀장이 되기 위해서는 ‘방송A자격(한국어 방송시험 90점 이상과 영어 방송시험 90점 이상)’을 기본적으로 갖춰야 한다"며 "하지만 박창진 사무장의 경우 지난 2014년 3월 재평가에서 A자격을 취득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박 사무장은 ‘땅콩 회항’ 사건 당시 미국 뉴욕 제이에프케이(JFK) 국제공항 인천행 항공기에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으로부터 욕설·폭행을 당해 육체·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미국 뉴욕지방법원에 손해배상소송을 냈지만 1·2심 모두 각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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