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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C 전문투자자 전용 플랫폼 만든다


입력 2017.11.14 12:00 수정 2017.11.14 14:04        부광우 기자

금융위-금투협, 비상장 주식 거래 활성화 방안 발표

PEF·창업투자조합 지분증권까지 거래가능 자산 확대

금융위원회와 금융투자협회가 K-OTC를 통한 비상장 주식 거래 활성화에 나섰다(자료사진).ⓒ게티이미지뱅크

금융위원회와 금융투자협회가 K-OTC를 통한 비상장 주식 거래 활성화에 박차를 가한다. 전문투자자의 원활한 거래 지원을 위해 K-OTC 내에 전문가 전용 플랫폼을 마련하고, 거래 대상 기업에 대한 다양한 투자정보를 확충해 신규투자자 유입에 나설 방침이다.

금융위와 금투협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비상장 회수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K-OTC는 장외 유통플랫폼을 통한 비상장주식 거래 확대를 위해 금융투자협회가 운영 중인 시장이다. 하지만 전문투자자의 참여 유인이 미흡하고 거래대상 기업과 관련 정보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금융위는 우선 내년 1분기 안에 벤처캐피탈(VC)과 금융기관 등 전문투자자만 참여하는 별도의 전문가 전용 플랫폼을 K-OTC 내에 신설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사실상 모든 중소·벤처기업의 비상장주식이 거래될 수 있도록 통일규격증권 발행과 예탁 지정 요건 등을 폐지하고, 거래가능 자산을 주식 이외에 사모펀드(PEF)와 창업투자조합의 지분증권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전문투자자가 다자 간 상대매매 외에 협의거래와 경매 등 다양한 매매방식을 선택해 거래할 수 있도록 매매방식을 다양화하고, 전문가 전용 플랫폼을 통한 거래기업에 대해서는 사업보고서 제출 등 정기·수시공시 의무와 증권신고서 제출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비상장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정보도 확대된다. 우수기술 기업에 대한 투자정보 확충을 위해 금투협 주관으로 기술평가정보 제공 서비스를 도입하고, 중소・벤처기업의 K-OTC 참여와 거래 활성화를 위해 K-OTC 거래 후보기업·주주 등에 대한 설명회와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창업초기 스타트업 등 대부분의 비상장 중소·벤처기업이 제도화된 장외거래 플랫폼을 통해 투명하게 거래가 가능해져 벤처캐피탈 등 전문투자자의 중간 회수시장으로서의 기능이 강화될 것"이라며 "VC 등 전문투자자의 중간회수에서 재투자로 이어지는 모험자본 선순환 구조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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