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금감원·거래소 등 참여…의견 공유
"금전 제재 강화·손해배상 시효 확대 예정"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국제회의장에서 자본시장 건전성 제고를 위한 상장법인 준법감시 강화 및 불공정거래 조사방향 합동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 포럼은 상장법인의 내부자거래 등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체계 확립과 불공정거래 조사의 정책적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개회사에서 "상장법인 미공개정보 유출로 불공정거래가 다수 발생하는 상황에서 상장법인 스스로 내부통제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체계 마련을 위한 실천적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경영진의 의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유광열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축사를 통해 "자본시장의 규율을 확립하는 것은 이번 정부의 국정과제"라며 "자본시장의 근간인 신뢰가 확고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규율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부당이득 환수 등 금전 제재를 강화하고 손해배상 시효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 이동엽 금감원 부원장은 "금융당국은 기업 관계자의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임직원 대상 불공정거래 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사후 단속뿐 아니라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첫 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최유삼 자본시장조사단장은 최근 자본시장에서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와 기획형·복합형 불공정거래 등이 증가하고 있는 최근 동향과 시장질서교란행위 규제 본격 시행에 대한 내용을 소개했다.
이에 금융위는 부정거래와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뿐 아니라 투자조합 등 기획형·복합형 불공정거래 대응에 주력할 것이며, 시장질서교란행위 규제의 정착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투자자 안내와 교육을 실시하고, 투자자 유의 강화와 맞춤형 감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두 번째 주제발표자인 강전 금융감독원 특별조사국장은 상장법인 최대주주와 임직원 등 내부자들의 불공정거래 적발사례를 소개하고 최근 상장법인 경영진이 관여된 불공정거래 유형이 다양해지고 있는 추세를 언급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금감원은 불공정거래 예방교육 대상을 상장법인 대주주·대표이사·임원·재무담당자 등으로 확대하고 상장법인 내부제보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확대와 임직원에 대한 조치 수위를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김영춘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상무는 상장법인의 효과적인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구축을 위해 필요한 핵심 요소들을 제시하고, 한국거래소가 개발한 상장법인 컴플라이언스 모델과 컨설팅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그는 무엇보다도 상장법인이 자발적으로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환경 마련을 위해 효과적인 관련 프로그램 모델 제시와 상장법인 책임강화를 위한 제도적 환경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박경서 고려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에서는 안수현 한국외국어대 교수와 이인형 자본시장연구원 부원장, 김두연 AK홀딩스㈜ 상무가 패널로 참여해 의견을 나눴다.
한편, 이번 합동 포럼을 통해 금융위와 금감원, 한국거래소는 자본시장 공정성 확보를 통한 시장규율 확립을 위해 관계기관 간 긴밀히 협의해 불공정거래에 대한 집중 점검 등 시장 감시를 강화하고 불공정거래 개연성을 포착한 경우 신속히 조사해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