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보험 공동인수 대상 자기차량손해까지 확대된다
공정한 보험료 산출 위해 체계 개선
공동인수 전 가입조회 시스템도 마련
내년부터 자동차보험 공동인수 대상이 자기차량손해까지 확대된다. 또 공정한 보험료 산출을 위해 공동인수보험료 산출체계가 개선되고, 소비자가 공동인수 전에 자동차보험 가입이 가능한 보험사를 직접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동차보험 공동인수 상호협정 변경을 인가했다고 밝혔다.
자동차보험 공동인수는 개별 보험사로 부터 가입거절당한 고위험 운전자라도 보험사들이 사고위험을 공동으로 분담하는 방식을 통해 종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하지만 공동인수로도 운전자 본인의 피해를 보상하는 자기차량손해 등은 가입이 어려운 문제가 계속 발생해 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우선 금융위는 자동차보험 공동인수 시 자기차량손해 등도 일정기준을 충족할 경우 반드시 이를 인수하도록 하는 공동인수 대상 확대를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공동인수 시 사고 상대방의 피해를 보상해주는 대인·대물배상책임에 대한 보장만 인수가 의무화돼 있었다.
또 공동인수 보험료를 합리화하기 위해 오는 12월부터 최근 3년 간 공동인수 계약의 실제 손해율과 사업비를 바탕으로 보험료를 산출하도록 할 방침이다. 현행 공동인수 계약 보험료는 실제 사고위험을 반영하지 않고 일반 자동차보험 계약에 적용되는 보험료에 15%를 할증해 산출돼온 탓에 보험사의 실제 사업비와 가입자의 실제 사고위험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내년 1분기 중 소비자가 직접 공동인수를 통하지 않고 자동차보험 가입이 가능한 보험사가 있는지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다. 일반 계약으로 자동차보험 가입이 가능한 보험사가 있음에도 이를 알지 못해 보험료가 더 비싼 공동인수로 가입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부분의 운전자가 희망할 경우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돼 자동차보험 보장의 사각지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생계를 위해 이륜차 등 고위험차종을 운행하는 운전자 등도 공동인수를 통해 자기차량손해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게 돼 자동차 사고로 인한 사회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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