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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상반기 부정거래 종목 주가변동률 최대 300%"


입력 2017.11.09 18:18 수정 2017.11.09 18:18        전형민 기자

한국거래소가 올해 상반기 주요 부정거래 혐의가 있는 10개 종목의 주가변동률이 최대 300%에 달한다고 9일 밝혔다.

부정거래란 금전이나 기타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부정한 수단·기교 등을 사용하거나, 중요사항에 대해 허위 표시 또는 누락, 풍문의 유포, 위계의 사용 등 일련의 행위를 일컫는다. 평균 혐의기간은 영업일 기준 180일이다.

거래소는 '2017년도 부정거래 종목의 사이버상 주요 특징 등 분석'을 통해 해당 10개 종목의 혐의 기간과 전후 1개월간 동향을 분석한 결과, 혐의 기간 전 1개월간 주가 변동률이 40.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혐의 기간 중에는 290.85, 혐의 기간 후 1개월 간은 29.6%였다.

또한 부정거래 10종목은 혐의 기간 중에는 평균 36.9% 올랐지만, 혐의기간 이후 1개월간은 12.2%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가급등 단계별 시장경보 및 현저한 시황변동 조회공시 요구도 거의 대부분 혐의기간 중 집중된 것으로 드러났다. 사이버상에서는 부정거래 혐의종목의 주가 급등락 개시 시점에 사이버 게시물수와 조회수가 동반 급증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주원인이 허위·과장성 정보 생성·유포를 통한 인위적 주가견인 목적으로 증권게시판·블로그 등 각종 사이버 매체를 적극 활용한데 따른 사이버 투자심리 급변으로 풀이된다. 특히 혐의기간 이후 약 1개월간 사이버 투자심리는 유지되나, 혐의기간 이후 2개월부터 사이버 투자심리 급격히 위축됐다.

거래소는 "시장감시위원회는 불공정거래 사후 적발 노력과 아울러 사이버 모니터링 시스템 개선을 통한 불공정거래 징후 조기포착 및 시장경보조치 적시 발동으로 투자자 피해 확산을 조기에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형민 기자 (verdan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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