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베리안 허스키, 법적으로 입마개 채울 의무 없어
한 20대 여성이 반려견과 산책을 하던 중 입마개를 채우지 않았다는 이유로 행인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 안양만안경찰서는 지난 6일 오전 오후9시께 안양시 관양1동 주민센터 인근에서 시베리안 허스키를 데리고 산책하던 견주 A 씨(20대·여)가 40대로 추정되는 한 여성에게 뺨을 1대 맞는 등 폭행 사건을 접수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40대 여성이 ‘왜 입마개 없이 개를 끌고 나왔느냐’라고 따지며 50미터 가량을 쫓아오며 욕설을 하다가 폭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 씨는 반려견에게 입마개는 채우지 않았지만 목줄은 하고 있었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등으로 가해 여성을 찾고 있다
한편 현행 동물보호법 제12조 제2항에 따르면 도사견·아메리칸 핏불테리어·아메리칸 스태퍼드셔테리어·로트와일러 등은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은 맹견으로 분류돼 목줄과 입마개를 필수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시베리안 허스키는 몸집이 크나 비교적 성질이 온순해 맹견에 속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