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무연고 사망 급증…고독사 뒤 재산·유품은 어떻게 처리될까


입력 2017.11.06 16:23 수정 2017.11.06 16:23        박진여 기자

최근 5년간 무연고 노인 사망자 1496명…2배 이상 급증…매년 증가 추세

상속인 수색·재산관리인 선임·잔여재산 국고귀속 등 처리절차 기술

사회 무관심 속 쓸쓸히 생을 마감하는 고독사, 그중에서도 숨진 뒤 시신을 인수할 가족이 없는 무연고 사망자가 매년 늘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최근 5년간 무연고 노인 사망자 1496명…2배 이상 급증…매년 증가 추세
상속인 수색·재산관리인 선임·잔여재산 국고귀속 등 처리절차 기술


사회 무관심 속 쓸쓸히 생을 마감하는 고독사, 그중에서도 숨진 뒤 시신을 인수할 가족이 없는 무연고 사망자가 매년 늘고 있다. 유가족이 없거나 유가족이 시신 인수를 거부하는 경우 고인의 시신안치와 생전 유류품 등 상속재산은 어떻게 처리될까

실제 가족관계 해체에 따른 고독사가 늘어나면서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처리 절차를 묻는 상담 문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서울시복지재단 내 사회복지공익법센터에 따르면 동주민센터나 복지시설에 무연고 사망자의 임차보증금과 유류품 등 상속재산의 벌률적 처리 절차 등을 묻는 문의가 계속되고 있다.

주로 "홀로 살던 임차인이 사망해 임대인으로서 남은 보증금과 망인의 유류품을 정리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족 없이 시설에 거주하는 어르신이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남긴 상속재산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등의 문제다.

최근 5년간 무연고 노인 사망자는 1496명으로 2배 이상 급증한 추세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독거노인 현황 및 노인 무연고 사망자 처리현황' 자료에 따르면 무연고 사망노인은 2012년 175명에서 지난해 392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사회 무관심 속 쓸쓸히 생을 마감하는 고독사, 그중에서도 숨진 뒤 시신을 인수할 가족이 없는 무연고 사망자가 매년 늘고 있다.(자료사진) ⓒ서울시복지재단 사회복지공익법센터

이에 공익법센터는 무연고자 사망시 상속재산 처리의 적법 절차 등을 담은 '무연고자 사망 시 상속재산 처리절차 안내서'를 국내 최초로 발간했다. 여기에는 현행 민법에 따른 무연고자 상속인 수색에서부터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잔여재산의 국고귀속에 이르기까지 처리절차가 상세히 기술돼 있다.

특히 실제 사례와 전자소송을 통한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심판청구 안내 등을 수록해 공무원과 복지시설, 요양기관 관계자 등 이해관련인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목적이다. 그간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신청 등의 절차가 복잡하고 법률 지식이 필요한 문제가 많아 공무원, 사회복지사 등 실무자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어 왔다는 지적이다.

해당 책자는 구청, 동주민센터, 관련 사회복지시설 등에 무료 배포되며, 공익법센터 홈페이지에서도 파일을 내려받아 확인할 수 있다.

집필을 맡은 배진수 공익법센터 변호사는 "고령화와 함께 고독사가 늘면서 임대인들이 독거노인과의 임대차 계약을 꺼리는 등 취약계층의 주거권을 위협하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절차가 까다롭고 소액의 상속재산을 남기고 떠난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상속재산관리인의 보수를 지급하기 어렵다는 점 등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보이며,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나 시에서 지원하는 '공공 상속재산관리인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진여 기자 (parkjinyeo@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박진여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