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미끼로 학생 성폭행한 서울시 산하 취업강사…성범죄 전력도
"학생·약자 상대 기관 성범죄자 취업 제한해야…제도 개선 시급"
"학생·약자 상대 기관 성범죄자 취업 제한해야…제도 개선 시급"
취업을 미끼로 자신이 가르치는 수강생을 성폭행한 서울시 산하 취업강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시 청년일자리센터 소속 취업강사 유모(46) 씨는 수강생 A(24) 씨에게 "취업 비법을 알려주겠다"며 술집으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혐의로 취업강사 유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특히 조사 과정에서 유 씨의 성범죄 전력이 드러나며 취업자 관리에도 비상이 걸렸다.
유 씨는 앞서 지난해 12월에도 자신이 근무하던 곳에서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처럼 성범죄 전력자가 시 산하기관에서 학생을 상대로 버젓이 근무하며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서울시는 이와 관련 유 씨가 센터 직원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면서도, 관련 기관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청년일자리센터는 강의 장소만 제공한 것으로, 유 씨는 청년일자리센터가 계약한 민간 구인업체 소속이다.
시 관계자는 "관련 기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해 이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주로 학생을 상대로 하는 취업강연기관 등에서는 성범죄자 취업을 제한해야 한다는 전문가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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