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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협회 "가맹점사업자단체 자율 구성 확대 시킬 것"


입력 2017.10.27 10:44 수정 2017.10.27 10:58        김유연 기자

프랜차이즈협회, 상생과 혁신 의지 담은 자정실천안 발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자정 실천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데일리안


프렌차이즈협회가 앞으로 1년 동안 100곳 이상 가맹점을 가진 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을 독려하기로 했다. 또 현재 10년인 가맹점사업자의 갱신 요구기간을 폐지,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기간에 상관없이 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2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정 실천안을 발표했다.

협회의 자정실천안은 프랜차이즈 혁신위원회가 지난 3개월 동안 논의 끝에 마련한 ‘권고의견’을 구체적으로 수행하기위해 마련한 것으로 그동안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각종 논란을 제기시킨 문제들을 철폐하거나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정 실천안은 크게 ▲가맹점사업자와의 소통강화 ▲유통 폭리 근절 ▲가맹점사업자의 권익 보장 ▲건전한 산업발전 등 4개의 핵심 주제와 11개의 추진 과제로 구성돼 있다.

자정안에 따라 가맹점 100개 이상인 모든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자발적으로 가맹점주와 협의해 향후 1년 이내에 대표성이 담보된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구성하고 상생협약을 체결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 기간 동안 100개 이상의 가맹점을 보유한 가맹본부 중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구성된 본부의 비율을 14%에서 90%로 대폭 상승시키겠다는 목표다.

협회는 '모범규준 실천서약'에 가맹자사업체단체 구성에 관한 기준을 담아 대대적인 동참 서명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협회 내에 '불공정거래 예방센터'를 설치해 가맹사업법상 가맹점사업자의 권리 안내, 가맹점사업자의 불만사항 접수 등을 수행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화해 및 조정역할을 수행한다. 협의 조정을 거부하는 가맹본부는 그 명단을 협회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도 통보할 방침이다. 

보복행위 근절을 위해 협회는 브랜드 품질이나 서비스 동일성 유지에 반드시 필요한 물품만 필수물품으로 지정토록 했다. 협회 내에 '필수물품 지정 중재위원회'를 만들어 분쟁 시 중재 역할을 맡는다.

가맹산업 전반의 윤리경영 관행 확립을 위한 방안도 나왔다. 신규 가맹본부 CEO 및 가맹본부 임직원들이 정기적으로 상생경영 의식함양 및 갑질 사전예방을 위한 윤리교육을 이수해야만 협회의 정회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신규 가맹본부 임직원은 반드시 프랜차이즈 윤리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입법 추진한다. 이와 관련, '프랜차이즈 상생지수'를 개발해 매년 우수 상생 브랜드를 발표한다.

김유연 기자 (yy9088@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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