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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석유 수급불안 대비 ‘위기 관리’ 시스템 없어


입력 2017.10.26 14:24 수정 2017.10.26 14:24        이선민 기자

재고관리 부실, 방출계획 부재 등 비축목적 무의미

사진은 충남 대산 석유화학단지 전경.ⓒ데일리안DB

재고관리 부실, 방출계획 부재 등 비축목적 무의미

금속 수요의 48.6%를 수입하고 원유를 전량 수입하는 등 원자재에 대한 해외 의존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당국이 금속과 원유의 위기관리를 적절히 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26일 ‘주요 원자재 비축관리 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하고 조달청이 금속 안전재고를 목표량 미만으로 유지하면서도 상시방출을 지속해왔고, 산업통상자원부도 석유의 방출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조달청과 산업부는 각각 2000년대 초반, 1980년부터 광물과 석유를 ‘평상시 구매, 위기 시 방출’해 가격상승·수급불안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비축시설을 확대해 왔다.

그러나 금속의 비축기관과 석유의 비축 관련 계획이 산업구조 변화, 시장 상황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비효율적으로 수립되거나, 구매·재고 관리·방출이 비축의 취지와 다르게 운영돼 위기대응 능력과 사업의 실효성이 저하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감사원은 금속 비축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조달청·한국광물자원공사와 석유 비축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한국석유공사를 대상으로 지난 10여년 간(2007~2016년)의 비축대상 선정, 비축목표량 설정 등 비축계획 수립과 구매·재고 운영·방출 등 사업 운영 전반의 성과 감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비축계획 수립의 적정성 분야 ▲금속 비축사업 운영의 적정성 분야 ▲석유 비축사업 운영의 적정성 분야 등 3개 분야에서 총 13건의 제도 개선 및 주의·문책요구 사항이 확인됐다.

조달청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60개월 간 아연(27개월)·구리(23개월)·주석(9개월)을 안전재고 이하로 운영한 것이 드러났다.

금속 안전재고는 긴급 시 외에는 ‘조달청 비축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상시 유지해야 하나, 수급불안시기와 평상시에도 안전재고 목표량 미만으로 재고를 유지하면서 주간 방출 한도량에 따라 상시방출을 지속해온 것이다.

산업부는 원유 비축기지별 입지 측성을 감안한 방출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고, ‘위기’에 대한 판단기준도 불분명해 원유수급에 대한 위기관리 준비가 부실했다. 비축 원유의 55.2%를 보유한 거제기지(섬지역)의 방출에는 장기간이 소요되지만, 타 기지로의 해상 운송 계획이나 기지 간 비축유 재배치 방안이 준비되지 않은 것이다.

이에 감사원은 조달청장·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에게 비축대상·목표량 결정 등 비축계획을 수립하고 구매·재고·방출 등 사업 운영 상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하는 등 13건의 제도 개선 및 주의·문책요구를 했다.

이선민 기자 (yeatsm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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