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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한강공원에 `반려견 목줄` 단속 공무원 증원 추진


입력 2017.10.23 20:53 수정 2017.10.23 20:54        스팟뉴스팀

목줄 없는 반려견 주인에 과태료 5만원 부과

최근 목줄이 없는 개에 유명 음식점 대표가 물려 숨지는 등 반려견 안전조치 강화에 대한 여론이 확산되면서 서울시가 관련 단속 인원을 늘리는 대책 마련에 나섰다.

서울시는 23일 여의도·뚝섬·반포 한강공원의 ‘목줄 없는 반려견' 단속 공무원을 최대 50명 선으로 확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강공원에서 '목줄 없는 반려견'을 단속하는 임기제 공무원은 반려견 목줄 외에도 반려견 배설물 무단 투기, 쓰레기 무단 투기, 불법 노점상, 전동 킥보드 탑승 등 질서 위반 행위 전반을 적발하는 일을 한다.

시에 따르면 반려견 목줄을 하고 나오지 않아 적발되는 사례는 한강공원에서만 연간 4만 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반려견을 통제할 수 있는 줄(목줄)을 차지 않은 행위에 과태료 5만원을 물린다는 계획이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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