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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文대통령 '김이수 두둔'은 헌법상 직무유기"


입력 2017.10.16 10:54 수정 2017.10.16 13:48        조현의 기자

"국회가 거부한 인물을 권한대행으로?…헌법정신 위배"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 (자료사진)ⓒ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주호원 바른졍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이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 논란에 다시 직접 개입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이 헌법상 직무유기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주 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김 소장 대행에게 사과한 일은 옳다"며 이런 혼란이 전적으로 대통령의 잘못된 판단에서 기인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헌법재판소법에 의해 선출된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두고 위헌이니 하며 부정하고 업무 보고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국회 스스로 만든 국법 질서에 맞지 않는 일"이라며 "수모를 당한 김 대행께 대통령으로서 정중하게 사과한다"고 전했다.

그는 "(청와대 측에서) 국회가 헌재소장 임기를 정리해달라고 했는데, (김 권한대행을) 헌재소장으로 처음 지명할 때 (이 같은 요구를) 해야 했다"며 "국회에서 거부한 인물을 권한대행으로 두는 것은 헌법정신에 맞지 않고, 나머지 재판관이 (김 권한대행을) 인정했다고 대행으로 가려는 것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주 대행은 "김 헌재소장 대행 체제 지속으로 여러 가지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 상태를 장기적으로 방치하는 게 대통령이 헌법상 직무유기를 하는 것"이라고 힐난했다.

조현의 기자 (honeyc@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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