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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도중 상대역 성추행한 20년차 배우, 집행유예


입력 2017.10.14 15:29 수정 2017.10.14 15:52        스팟뉴스팀

경력 20년차 연기파 배우가 영화 촬영 도중 여배우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13일 서울고등법원 형사 8부는 영화 촬영 도중 상대방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남자 배우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4월 저예산 영화 촬영 도중 상호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대 여배우의 속옷을 찢고 바지에 손을 넣어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다.

상대 여배우는 이 사건으로 전치 2주의 찰과상을 입었다며 A씨를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신고했다. 1심 당시 검찰은 A씨에 징역 5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피의자에게 무죄판결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뒤집은 것과 관련, 사건 당시 촬영 동영상과 메이킹 필름에 상체만 찍혀 있어 성추행 여부를 알기 어렵기 때문에 피해자와 피고인, 관계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촬영 후 피해자 바지의 버클이 풀려있었고 현장에서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구했으며 피고인 역시 피해자의 사과 요구에 대해 적극적으로 부인하지 않았다"며 "이러한 반응에 비춰보면 피해자의 진술이 거짓에 기한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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