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급자가 숨졌는데도 사망신고를 하지 않고 가족이 계속 연금을 타내는 부정수급 사례가 최근 5년간 364건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14일 국민연금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민연금 부정수급으로 환수 결정이 난 경우는 364건에 금액으로는 10억6006만원이었다.
연도별로는 2012년 80건(1억9604만원), 2013년 120건(3억3245만원), 2014년 69건(2억848만원), 2015년 44건(1억1689만원), 2016년 51건(2억619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공단의 환수 금액은 9억2886만원(345건)으로 대부분 환수된 것으로 조사됐다.
부정수급 사례 중에는 길게는 13년6개월(162개월)간 수급자가 숨진 사실을 숨기고 1363만원의 연금을 부정하게 타낸 일도 있었다.
부정수급 사례는 수급자가 사망했으나 사망을 신고하지 않고 유족이 연금을 계속 수령하거나 배우자인 유족연금 수급자가 재혼 사실을 숨기고 연금을 수령, 부양가족 사망 사실을 숨기고 부양가족연금 수령 등 다양하다.
인재근 의원은 "국민연금 부정수급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갉아먹는 일로 적극적 환수와 함께 근절대책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