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청와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체제 유지"


입력 2017.10.10 14:49 수정 2017.10.10 15:49        이충재 기자

청와대는 10일 김이수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당분간 유지키로 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헌재는 지난달 18일 재판관 간담회에서 재판관 전원이 김이수 재판관의 권한대행직 수행에 동의했다"며 "이에 청와대는 김이수 대행 체제를 유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이수 재판관에 대한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이 지난달 국회에서 부결되면서 헌재는 9개월째 권한대행 체제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청와대는 공석인 이정미 전 헌재 재판관의 후임 재판관 인사를 단행해 헌재를 9인 체제로 유지시킬 계획이다. '김이수 부결사태'로 정치적 타격을 입었지만, 더이상 헌재 공백을 방관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김 재판관이 내년 9월까지 임기를 남겨두고 있어 향후 1년간 '김이수 체제'를 유지할 가능성도 열려있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이충재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