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가계부채 종합대책 충격파 클까…규제 수위 주목
이달 중순, 신DTI와 DSR 도입 계획 선보일 듯
금융권, 이외에도 추가 대책에 담길 내용에 주목
추석연휴가 끝나자마자 이달 중순 발표되는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금융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1400조에 달하는 가계부채와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막기위해 지난 6월에 이어 강력한 8·2 부동산 대책을 선보였다.
8·2 부동산 대책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주춤하고 주택시장이 급속도로 냉각됐음에도 일부 지역의 주택가격 고공행진을 막는데는 한계가 드러났다. 때문에 이달 중순께 선보이는 가계부채 대책에는 8·2 대책을 뛰어넘는 묘책이 담길지가 주목된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달 중순에 발표되는 가계부채 종합대책에는 소득대비 부채비율(DTI)을 개선한 신DTI와 새로운 개념의 대출 관리시스템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도입 계획을 선보인다.
DSR은 차주의 총제적인 상환능력을 고려한 평가방식으로 신용대출을 포함해 전체 부채의 원리금 상환액에 따라 비율을 산정하는 방식이다.
DSR과 함께 선보일 신DTI도 이전방식보다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현재 시행되는 DTI는 신규 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눠 계산하는데 반해 새롭게 선보이는 신DTI는 장래소득 증가와 감소를 따져 부채규모를 측정한다. 이 가운데 대출자의 직업과 나이 등을 고려해 미래 예상소득을 계산한다.
새로운 DTI가 도입되면 신규 대출이 가능한 금액이 줄거나 대출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
하지만 금융권에서는 지금까지 알려진 가계부채 대책방안에 더 강력한 규제방안이 담길지에 주목하고 있다. 비교적 부동산 시장에 충격을 줬다는 평가를 받는 8·2 대책 이후에도 부동산 가격 하락이 주춤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가계대출 급증을 막기 위한 방안들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아파트 분양 때 중도금 대출 보증 건수를 현재 1인당 2건에서 1가구당 2건으로 줄이고,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서는 1가구당 1건으로 각각 줄이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2건 이상 받는 경우 대출 만기를 15년 내외로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주담대 상환 기준을 15년으로 줄이면 DTI를 계산할때 원리금 상환액이 늘어나 추가 대출이 어려워진다. 사실상 추가 대출이 막히게 되는 셈이다.
대출 심사를 할때 해당 주담대 원리금 뿐 아니라 기존 주담대의 원리금 상환액까지 DTI에 반영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하고 있다. 정부는 현재 수도권에 적용하는 DTI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가계부채대책에 대한 세부 실행 방안에 대한 부처별 의견을 조율하고 거시경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 후 이달 중순께 가계부채 종합 대책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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